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1년 동안의 양도소득은 합산하여 신고하는데 합산하는 대상은 같은 범위의 재산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등 포함)
2. 주식
3. 파생상품
같은 범위에 해당하는 재산은 동일 연도 양도 시 양도차익 합산신고를 해야하는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가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1월에 매도한 A자산에 대하여는 3월말까지 신고하고 차익 1억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3월말까지 납부하셔야 하고, 그 후 12월에 B 양도 시 1억 양도차손이 났다면 A자산 양도 시 1억 양도차익과 합산하여 3월에 냈던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