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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종다리15
용감한종다리1522.10.25

같은해에 부동산 두건 매도시, 양도세도 환급이 되나요?

두개의 부동산 a와 b를 같은해에 매도하려합니다

만약 a를 1월에 매도(차액 1억)하고나서

양도소득세를 낸후

b를 같은해 12월에 매도(손해 1억)하면

기존에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돌려받을수 있는지요?

아니면, a를 1월에 매도하고 양도세 신고를 바로 하더라도

년말에 b를 손실을보고 매도후 손실분만큼 차감하여

년말에 양도세 납부를 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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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1년 동안의 양도소득은 합산하여 신고하는데 합산하는 대상은 같은 범위의 재산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등 포함)

    2. 주식

    3. 파생상품

    같은 범위에 해당하는 재산은 동일 연도 양도 시 양도차익 합산신고를 해야하는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가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1월에 매도한 A자산에 대하여는 3월말까지 신고하고 차익 1억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3월말까지 납부하셔야 하고, 그 후 12월에 B 양도 시 1억 양도차손이 났다면 A자산 양도 시 1억 양도차익과 합산하여 3월에 냈던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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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기납부한 양도세를 돌려받는 제도는 없습니다. 양도차손은 차손대로 세금을 안내는걸로 끝나는거고, 다만 같은 해에 양도세신고를 두 건 이상 하셨다면 다음해 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라는걸 하셔야합니다 (팔때마다 하던건 예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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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마 12월에 신고할 때 1월 분과 통산해서 처리를 하되

    1월분은 기납부세액으로 처리하여 1년치 총해서 이익 없는 걸로 처리하면 아마 환급처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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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서 소득을 신고해야하는 합니다.

    따라서 1월에 차익이난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는 예정신고 기한내에 납부하셔야하며,

    그 이후 같은 과세기간에 양도차손이 발생한경우 1월에 신고한 양도차익과 상계하여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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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와 b가 모두 일반세율을 적용받는 부동산이라면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a와 b가 모두 일반세율을 적용받는다면, b양도세 신고당시 a와 b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므로 기존에 a 양도세를 납부했다면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주어 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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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지산 세무사입니다.

    1월에 양도한 a에 대해서는 3월말까지 양도소득세를, 5월말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셔야 하며,

    12월에 b를 양도하여 양도차손이 나는 경우 1월에 양도한 자산과 합산신고하여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에 양도하는 b가 양도차손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1월에 양도한 a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유예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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