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같은해에 부동산 두건 매도시, 양도세도 환급이 되나요?
두개의 부동산 a와 b를 같은해에 매도하려합니다
만약 a를 1월에 매도(차액 1억)하고나서
양도소득세를 낸후
b를 같은해 12월에 매도(손해 1억)하면
기존에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돌려받을수 있는지요?
아니면, a를 1월에 매도하고 양도세 신고를 바로 하더라도
년말에 b를 손실을보고 매도후 손실분만큼 차감하여
년말에 양도세 납부를 하면되나요?
세금·세무
두개의 부동산 a와 b를 같은해에 매도하려합니다
만약 a를 1월에 매도(차액 1억)하고나서
양도소득세를 낸후
b를 같은해 12월에 매도(손해 1억)하면
기존에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돌려받을수 있는지요?
아니면, a를 1월에 매도하고 양도세 신고를 바로 하더라도
년말에 b를 손실을보고 매도후 손실분만큼 차감하여
년말에 양도세 납부를 하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