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와 본압류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가압류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예비적 조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압류 후 어떤 경우에 본압류를 하고 가압류와 본압류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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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것입니다. 본안소송에서 승소했다면 그에 따른 강제집행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위 가압류를 본안류로 전환시켜 실제 압류 및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압류 후 본안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면 본압류가 가능합니다. 즉 판결을 통해 집행권원을 획득하는 경우 본압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압류 이후에는 이를 환가하는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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