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예비적 조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압류 후 어떤 경우에 본압류를 하고 가압류와 본압류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것입니다. 본안소송에서 승소했다면 그에 따른 강제집행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위 가압류를 본안류로 전환시켜 실제 압류 및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압류 후 본안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면 본압류가 가능합니다. 즉 판결을 통해 집행권원을 획득하는 경우 본압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압류 이후에는 이를 환가하는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