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 임대월세 관련하여 해결방안 문의입니다.
대략 4년전에 상가에 보증금 200백만원에 월세 45만원 에 상가임대계약하였으나 지금까지도 보증금은 못받았으며 월세는 대략적으로 4년중에 3년이상못받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어렵다고 월세를 내지않고있습니다. 이때까지 밀린월세 받을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인 임차인이 변제를 할 생각이 없어 보이니 밀린 월세에 대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는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인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지급을 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판결을 받아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소송 전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 건물의 경우는 3개월 치의 임차료를 내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관련하여 목적물 인도 청구 소송과 함께 해당 소송에서 밀린 차임, 이에 대한 연체 지연 이자를 함께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후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4년의 임대차계약 기간중 3년간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대차계약해지 및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밀린 차임에 대해서도 차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밀린 차임을 변제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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