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료를 내지않고 있는데 어떤 법적조치가 가능할까요
상가 임대를 내주어 5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5년 장기 계약을 한다하여 초기 인테리어 5천만원 투자해주고 4개월은 무료로 사용하게해주었는데요(렌탈 프리)
대략 보증금 3000에 월세 400만원입니다.
현재 3개월 월세만 내고 4개월 밀린 상태 입니다.
현재 보증금은 2기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번거롭기때문에 강제퇴거 시키지 않고싶으며 밀린 월세를 받아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담보를 잡을수있나요? 혹은 추후에 보증금을 넘어서는 만큼 월세가 밀리면 어떤 법적조치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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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입장이라면, 연체차임에 대한 지급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소송을 걸어 차임지급판결을 받으신다음 강제집행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재산을 조회하여 확인된 재산을 압류해서 경매에 넘길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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