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를 내주어 5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5년 장기 계약을 한다하여 초기 인테리어 5천만원 투자해주고 4개월은 무료로 사용하게해주었는데요(렌탈 프리)
대략 보증금 3000에 월세 400만원입니다.
현재 3개월 월세만 내고 4개월 밀린 상태 입니다.
현재 보증금은 2기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번거롭기때문에 강제퇴거 시키지 않고싶으며 밀린 월세를 받아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담보를 잡을수있나요? 혹은 추후에 보증금을 넘어서는 만큼 월세가 밀리면 어떤 법적조치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