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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9

상가 임차인 월세를 안낼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나요?

상가를 1000/80으로 권리금 없이 냈는데 임차인이 계속 월세를 안나고 있는데요. 매월 내야 저도 융통할텐데 몰아서 3개월에 한꺼번에 준 이후 또 연락두절인데요. 보증금 다 줄테니까 비워달라고 문자로 보내도 연락이 없습니다. 이런경우에 어떻게 하는게 좋은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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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blue-check
    유현심 공인중개사23.12.29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는 3개월이상 임대료를 연체하면 해지 조건이 됩니다

    내용증명 보내시고 그근거로 다음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해결이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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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에게 월세 3기 미납으로 퇴거명령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고

    문자로도 명도소송에 드는 소송비와 지연 월세 및 이자까지 전부 손해배상청구할거며

    일정시기 이내 비운다면 보증금은 전부 돌려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실제 미응답하면 법원에 명도소송 내시어 강제퇴거 하시고

    그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보증금에서 보전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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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 보내시고. 보증금에서 차감한다고 해보세요.

    일단 이렇게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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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3기차임에 달하는 연체 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3기차임에 달하는 연체란 연속하여 월세늘 연체하는 것이 아닌 총 3개월치의 월세를 연체를 의미합니다. 임대인이 계약해지 전 일부금액을 지불하거나 모두 지불한다면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3개월치의 월세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면 임차인에게 계속 연락을 취해서 월세 지불을 요청하시고 안 되면 내용증명 내용에 몇 월 몇 일까지 월세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을 진행한다고 하고 소송비용도 청구한다고 작성한 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정도 보내시고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명도소송 소요기간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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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과 원활하게 협의나 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명도소송을 하여 승소후 강제집행하는 방법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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