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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2

전세를 살다가 보일러가 고장 나면

제가 현재 전셋집으로 4년 정도 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혹시 전세로 살다가 보일러가 고장 나면 세입자가 변상을 해 줘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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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영현 공인중개사blue-check
    한영현 공인중개사23.10.23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 임차인의 임대물 사용에 있어서 필요한 상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일거 같은 경우 임대인이 수리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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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의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세입자가 수선을 하게되고, 보통 보일러는 노후화에 따른 고장이 대부분 원인이며 사실상 과실로 보일러를 고장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즉, 질문에서처럼 세입자 거주중 보일러 고장의 경우는 대부분 임대인이 그 수리를 해주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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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건물 보일러 고장원인이 임차인에게 있다면 임차인이 잔존 내용연수만큼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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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노후로 인한 보일러고장은 임대인이 보일러비용을 내야하고 간단한 소모품으로 인한 고장은 세입자가 비용부담을 해야합니다

    그러니 A/S을 불러서 어디가 고정인지 판단을 받아보세요

    편한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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