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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굴뚝새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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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임금은 미지급인가요?

저희 엄마가 커브스 알바로 다니시고 계시는데, 정식 근로일전 1주간(주말 제외) 커브스본사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육을 받으셨어요.

당연히 유급으로 교육받으시는 줄 알고 계셨는데, 오늘 11월 임금에 교육비가 제외되고 정산 받으셨습니다.

대표측은 자신이 오히려 엄마의 교육비를 본사에 지급했고, 교육수여자인 엄마에겐 교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본사 내규상 교육비를 받고 알바 및 고용인들을 교육해주나봐요)

하루에 9시간씩 열심히 교육받고 오셨는데, 이거 정말 무급으로 열심히 교육만 받다 온걸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주가 본사에 교육을 위탁하여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임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시간도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반드시 교육을 듣도록 회사의 지시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직무교육이 이루어졌다면 근로시간에 해당이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교육의 실질이 근로라면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 전에 실시하는 교육에 대한 비용지급과 관련된 사항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므로,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해당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것이고 실제 근로제공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교육에 참여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