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지인분이 어머님께서 친척 동생의 연대보증을 해서 돈을 물어줘야 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무효화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는 연대보증이 폐지되어 무효가 되었지만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 간의 거래에선 연대보증은 여전히 유용한 보증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연대보증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기망이나 강박 등 취소할만한 사유가 없고, 그외 민법이 정한 무효사유가 있지 않는 한 연대보증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간의 연대보증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연대보증을 무효라고 하려면 무효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개인간 연대보증이 무효라서 무효라는 식의 주장은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