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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누에115
클래식한누에11523.02.22

전세계약만료시 세입자가 해야할일이 무엇인지요?

선배님들 자문구합니다.전세계약 만료되면 세입자가 추가적으로 액션 할것이

있을까요?

전세보증보험 갱신이라든지 참고로

주인하고 유선통화 하였고 또 무엇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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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만료시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계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면 전세대출은행에 재계약서 재출해야 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반환보험은 필요서류 준비해서 갱신(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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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재계약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다면 아래와 같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1. 보증금 증액이 되는 경우 추가로 확정일자 받아야 하고

    2. 보증금을 대출받은 경우 계약갱신 및 확정일자를 받은 후 은행에 제출해야 하고

    3. 보증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에는 보증보험을 연장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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