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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족제비267
침착한족제비26721.01.05

전동킥보드 면허 없어도 탈수있나요 ?

봄가을까지 밖을 나가보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시는분들 많은데 지금 현제 17살인 저도 사서 탈수 있을까요 ?네이버에 전동킥보드 법을 보면 자꾸 바뀌더라구요.정확히 아시는분만 댓글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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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12월 10일 부터 시행되는 법률로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가 없이도 운행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문제가 많아 현재 국회에서 이륜차면허소지 이상 운전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을 준비중이나 법률 개정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된「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6월 9일 공포하였다. 해당 개정 법률은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차도 통행, 이륜자동차용 안전모 착용 등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왔다.

    ※개정 후 자전거와 동일한 자전거도로 이용,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 의무화

    □ 이번에 개정ㆍ공포된 법률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 현행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한다.

    ○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를 적용한다.

    ○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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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해당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 면허가 있는 자만이

    이를 운전할 수 있고 무면허로 운전시에는 관련 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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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만 13살 이상이면 누구나 원동기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탈수 있습니다만, 현재 개정안이 의결되어 2020. 4. 21. 시행예정인바,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딸 수 있는 만 16살 이상 청소년만 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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