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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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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급여 조정 - 인상 )

직원 15명인 회사 입니다. 최초 입사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년 일부씩 인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상을 하면 전직원 다 재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 그냥 최초 ㅇ비사시 계약보다

인상한것은 재작성 없이 괜찮은 건가요 ?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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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추후 분쟁방지를 위해 근로조건(급여 등)이 변동 될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 인상 시 단체협약이나 최저임금의 인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개별 근로자에 대한 임금인상을 실시하는 경우 임금이 변경된 근로자에게만 새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더라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는데, 임금을 인상했으면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까지 모두 다 새로이 작성할 필요는 없고,

    연봉계약서만 작성하셔도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른 근로조건은 동일하고 임금만 변경된다면 임금계약서만 작성하여 갱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로 사료되며, 임금 등의 구체적인 변동이 생긴 것이라면 근로계약서의 재작성은 필요합니다. (관련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조건을 분명히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변동되면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의 별도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고, 인상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인상된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