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상명령신청서 작성시 피의자(사기꾼) 이름 모를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터넷 중고거래중 돈은 보냈지만, 물건은 받지 못하는 사기를 당했습니다.
바로 고소를 해서, 은행명의자가 잡혀 재판중인데 배상명령신청서가 각하 되었습니다.
아마, 명의만 빌려주었기 때문에 각하 되었나 생각합니다.
추가로 사기꾼 3명을 잡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2명은 구속후 재판으로 넘어갔고, 죄명은 사기 범죄수익은닉이라고 적혀있어요.
1명은 나중에 잡혀서 검사님이 조사중이에요.
질문드릴께요.
1. 이들에게 배상명령을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2. 이들 이름을 모르고, 형사사벅포털에는 김OO, 박OO 으로 나옵니다.
신청서 작성시 사건번호 적고, 피의자 김OO,박OO 으로 적어도 될까요?
3. 신청서 작성이 2명이 같은 사건번호인데 따로따로 적 2부로 나눠서 적어야 할까요? 2명을 같이 적어야 할까요?
4. 2명에게 배상명령 신청하고, 마지막 1명 재판 넘겨지면 이 사람한테도 배상명령 신청하게 된다면, 3명에게 신청하게 되는데, 인용된다면 돈은 누구한테 받아야 할까요? 법원에서 정해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