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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토끼220
도덕적인토끼22023.11.20

법의 공정한 심판과 집행을 위해 AI 도입하는 거 가능할까요?

법이 가진 자에게 유리하고, 힘있는 자에게 관대하게 적용되고 있는 요즘의 상황을 개탄하고 있어요. 죄형법정주의를 고려하면 차라리 AI가 더 공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더 많은 판례를 검토해서 더 공정하고 더 공평한 판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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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실제로 변호사업계에서는 AI 관련 연구가 활발합니다. 그러나 검사나 판사 면에서는 아무래도 법감정이나 사람들의 인식(즉, 사람의 대소사를 기계가 정한다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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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법관을 대체할 AI를 현재 기술력으로 만들수 있는지 불분명하고, 가사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바, 현재 AI를 특정 직업군에 대하여 대체하려는 유미의한 입법움직임은 없어 현상황으로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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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행위에 비하여 관대한 판결이 내래지는 현재에 논점이 될만한 문제이기는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상황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을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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