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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황로194
조신한황로19423.12.25

기습추행 오인신고시에 녹음효과가 있나요?

평소 길거리에서 통화가 잦아 휴대폰으로 친구와 통화녹음하던중, 이성 행인이 저를 기습 추행(엉만튀)로 오해하여 이후 고소를 했습니다. 그당시 제 상태가 그대로 녹음되어있구요.

문제는 녹음이 소리를담지, 내 행동을 담는것이 아니기때문에 CCTV 사각지대라면 결정적인증거가 없지않을까싶어서요.. 녹음이 저의 무죄를 증명할 수단이될까요?

내용은 친구와 주식관련수다떠는소리+ 골목길에서 비오는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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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것이 무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기습 추행을 시도하는 자가 친구와 수다를 떨며 그러한 범행을 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도 고려될 수 있기에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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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녹음만으로는 질문자님이 추행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주기에는 다소 부족해보여 수단은 될 수 있겠으나, 이 것만으로 충분할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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