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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신한황로194
조신한황로194
24.02.08

추행사건당시 과자먹는소리는 알리바이가 될까요?

평소 고소불안증이 심해서 강제추행 오인신고등으로 누명을썼을시를 대비해 외출시 지인들과 나눈대화를 녹음하는편입니다. 최근 지인이 기습추행으로 오해를 한거같은데 이를 고소할경우, 진술이 일관될텐데 그때 제가 녹음한것이 알리바이를 입증하고 무혐의를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지인은 제 사촌이고, 음식 사주다가 제가 길거리에서 자신의 엉덩이를 움켜쥐고 흔들었다고 오해를 하고 집에 와서 저한테 항의를했습니다. 물론 아직 고소가들어온건 아니지만, 당시 저는 왼손에 와플을 들고 먹으면서 오른손엔 판다인형을 들고 있었기에 엉덩이를 추행할수 없는 상황이었고, 당시 사촌과 대화녹음때 혼잣말로 양손에 다 쥐고있는데 돈을 어케내냐? 라던지 사촌도 손에든거 안무겁냐고 물어보면서, 제가 사건당시 내내 양손에 물건을 들고 있었고, 주머니에 넣거나 다른곳에 놔둘 수 없는 공간에 있었음이 녹음되어있어서 간접적으로 양손을 추행에 사용하기 어렵단점을 어필할수있습니다.

분명 사촌이 제가 그걸 들고있음을 알고있을텐데도 그런주장을해서 당황스럽기도합니다.


라는 질문을 올렸었는데요, 다른 변호사님이 녹음파일 들어보시더니, 추행이 일어났다고 주장되는 시점에 명백하게 제가 과자를먹는소리가 들렸다는점을 지적하면서, 와플과자 소리같이 뭔가를 섭취중인소리를 내고있으면

판다인형들고 과자먹는데 추행을 어케하냐고, 알리바이니까 강력한 증거능력이 될거라하더군요. 왼손에 든 와플먹는소리이긴합니다.

질문드립니다. 기습추행 사건같이 각종 오인신고로인해 억울한경우, 사건당시 과자를 먹는 소리등이 녹음된다면

추행정황에 반하는, 양손이 추행에 안쓰였다는 결정적인증거로 활용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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