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진술보다 알리바이가 중요한거맞죠?
지인은 제 사촌이고, 음식 사주다가 제가 길거리에서 자신의 엉덩이를 움켜쥐고 흔들었다고 오해를 하고 집에 와서 저한테 항의를했습니다. 물론 아직 고소가들어온건 아니지만, 당시 저는 왼손에 와플을 들고 먹으면서 오른손엔 판다인형을 들고 있었기에 엉덩이를 추행할수 없는 상황이었고, 당시 사촌과 대화녹음때 혼잣말로 양손에 다 쥐고있는데 돈을 어케내냐? 라던지 사촌도 손에든거 안무겁냐고 물어보면서, 제가 사건당시 내내 양손에 물건을 들고 있었고, 주머니에 넣거나 다른곳에 놔둘 수 없는 공간에 있었음이 녹음되어있어서 간접적으로 양손을 추행에 사용하기 어렵단점을 어필할수있습니다.
분명 사촌이 제가 그걸 들고있음을 알고있을텐데도 그런주장을해서 당황스럽기도합니다.
이에 대해 로톡의 형사변호사님과 방문상담하여 실제 고소시에는 무혐의주장이 가능할것이라는 답변을받았으나, 아직 고소가 들어오지도않아 고소장 내용도모르니 확답은 못한다길래 이견이 있을수있어 여쭙습니다. 확실하진않아도 무혐의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술이 중요하고, 알리바이는 해당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을 토대로 하면 상대방의 주장내용이 추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혐의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을 해드릴수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쨋든 증거가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가해자로 지목된 질문자님의 진술이 일관되고 또 구체적이라면, 더욱이 이를 뒷받침할만한 어떤 증거가 있다면 확실히 유리하며, 무혐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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