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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해파리291
한결같은해파리29122.01.08

경찰 신고 시 증거자료 동영상, 녹취 문의

경찰에 신고 시 증거자료가 어떤 것이 인정되고, 어떤 것이 위법인지 궁금해 질문 남깁니다

1. 상대방(모르는 사람, 예를 들어 제가 먼저 진입한 골목길에서 양보를 안해주는 맞은편 운전자와 대치 상황인 경우에 대화를 시도 할 경우)과 대화 시 미리 녹음을 켠 상태에서 대화를 시작하고 대화 중 상대방이 저에게 욕설, 폭언을 한 경우도 증거로 인정이 되나요??

2. 위와 같은 상황에서 녹음이 아닌 동영상은 미리 켜놓고 대화를 시도하면 위법인가요?? 그리고 촬영시 상대방의 얼굴또는 신체가 나오는건 가능한지요

3. 위 모든 상황에 제가 대화 당사자는 아니고 조수석에 타 있을 때 운전자를 대신해서 녹음하거나 동영상을 촬영하는건 위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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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거로 인정될 수 있어 보입니다.

    2. 어떤 영상이 들어가 있느냐와 촬영에 따라 민사상 불법행위의 위법성이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3. 대화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녹음은 위법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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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대화당사자간 대화내용을 일방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합법이기 때문에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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