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신고 시 증거자료가 어떤 것이 인정되고, 어떤 것이 위법인지 궁금해 질문 남깁니다
1. 상대방(모르는 사람, 예를 들어 제가 먼저 진입한 골목길에서 양보를 안해주는 맞은편 운전자와 대치 상황인 경우에 대화를 시도 할 경우)과 대화 시 미리 녹음을 켠 상태에서 대화를 시작하고 대화 중 상대방이 저에게 욕설, 폭언을 한 경우도 증거로 인정이 되나요??
2. 위와 같은 상황에서 녹음이 아닌 동영상은 미리 켜놓고 대화를 시도하면 위법인가요?? 그리고 촬영시 상대방의 얼굴또는 신체가 나오는건 가능한지요
3. 위 모든 상황에 제가 대화 당사자는 아니고 조수석에 타 있을 때 운전자를 대신해서 녹음하거나 동영상을 촬영하는건 위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