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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발언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요즘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이 경우 허위발언에 대한 경우는 어떠한 처벌이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기 떄문에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위발언의 경우 주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되는 것이나,

    그 발언 취지나 의도, 공익적목적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 적용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