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시 법원의 거리가 너무 멀어 불출석 할 겨우 무조건 패소하게 되나요?
답변서를 제출하고 기일에 불 출석할 겨우
무조건 패소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출석할 경우 그 날 판결이 확정되게 되나요? 아니면 기일을 또 잡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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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관후 변호사입니다.
2회 쌍방불출석하는 경우 소각하가 될 수있으므로 귀하가 원고라면 주의해야합니다.
피고라면 원고 주장에 반박하는 주장 및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원고 주장이 일방적으로 인정도어 패소할수있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셨으니 불출석한다고 무조건 패소가 되는 것은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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