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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고양이299
선한고양이29923.09.20

민사소송 시 법원의 거리가 너무 멀어 불출석 할 겨우 무조건 패소하게 되나요?

답변서를 제출하고 기일에 불 출석할 겨우

무조건 패소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출석할 경우 그 날 판결이 확정되게 되나요? 아니면 기일을 또 잡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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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오관후 변호사입니다.


    2회 쌍방불출석하는 경우 소각하가 될 수있으므로 귀하가 원고라면 주의해야합니다.


    피고라면 원고 주장에 반박하는 주장 및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원고 주장이 일방적으로 인정도어 패소할수있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셨으니 불출석한다고 무조건 패소가 되는 것은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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