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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박쥐257
날씬한박쥐25721.07.15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고 바로 패소 가능한가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고 바로 패소 가능한가요?(법원에서 봤을 때 정말 무관하다고 생각하면 바로 패소 가능 한가요?) 아니면 변론기일통지서까지는 무조건 받고 법원까지 가서 재판을 받은 후에 패소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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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소 1회의 변론기일을 열고 소장과 답변서 등을 진술한 후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따라서 피고가 답변서를 낸 경우 변론없이 바로 선고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변론기일이 지정된 후 통지서가 송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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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답변서 제출을 하는 경우는 최소한 1회의 변론기일을 가지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피고의 추가 주장이 없다면 변론을 종결하고 별도의 판결선고기일을 정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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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의 답변서만 보고 곧바로 패소판결을 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소 1회는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변론이 종결되어야 판결선고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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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고가 담당재판부에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그 답변서가 담당재판부가 보기에 사실관계와 무관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선고기일의 지정없이 바로 피고 패소판결 선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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