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고 바로 패소 가능한가요?(법원에서 봤을 때 정말 무관하다고 생각하면 바로 패소 가능 한가요?) 아니면 변론기일통지서까지는 무조건 받고 법원까지 가서 재판을 받은 후에 패소가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