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나 소액에서는 피고가 불출석하면 그냥 원고 승소로 판결이 나던데.... 형사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고의로 재판에 불출석하면 원고(검찰)측의 승소로 판뎔내리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는 임의로 불출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임의로 불출석하면 재판부는 구인영장을 발부하여 강제구인을 하여 피고인을 데리고 와 재판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76조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 재판 즉 공판에 있어서는 불구속 공판의 경우 피고인이 불출석시 체포가 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없이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