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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물소164
덕망있는물소16421.03.21

소송중 변론기일 불참시 패소하나요?

민사소송 중 변론기일에 불참하면 패소처리되는건가요? 아니라면 다음 변론기일이 자동으로 잡히는건지 법원에 따로 연락을 하여 일정 재지정 요청을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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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법상으로는 원고가 불출석할 경우 소장, 준비서면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이를 '진술간주'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한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실무상으로는 원고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는 재판부에 쌍방 불출석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고, 이것은 피고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즉 쌍방 당사자가 (1) 변론기일 2회 불출석 + 1월 이내에 기일지정 미신청, 또는 (2) 변론기일 3회 불출석을 하게 되면 원고가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기 때문에 피고로서는 원고가 불출석했을 경우 피고 본인이 출석하였더라도 쌍방 불출석으로 처리해버리면 추후에 소취하 간주효과를 노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위 사안에서는 첫번째 변론기일에 원고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에서는 다음 변론기일을 지정한 후 다시 원고에게 변론기일 통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148조(한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①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고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제출한 소장ㆍ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진술한 것으로 보는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의 의사표시가 적혀 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때에는 그 취지에 따라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진술한 것으로 보는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화해의 의사표시가 적혀 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 상대방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그 화해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인 때에는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268조(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①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④상소심의 소송절차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소심에서는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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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론기일에 불참하는 경우 임의로 불참시에는 상대방의 주장에 항변을 하기 어려운 점에서 소송 대응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바로 패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패소의 가능성이 높아 질 수 있고 이에대해서는 적극 대응이 어려운 점에서 출석이 어려운 경우 부득이한 사유를 들어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 , 변경 신청서 등을 제출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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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기일이라면 다음기일이 지정됩니다. 다만, 변론기일에 불참하는 것은 재판장님에게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으니 가급적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재지정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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