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만일 귀사의 취업규칙이나 별도 규정 등에 겸직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에 근무일이 아니라도 다른 사업에 종사하는 것이 겸직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여러 사업장에 소속되어 일하면 안 된다는 근거 조항은 없으나
회사는 경영권에 근거하여 당사 직원의 복무의무와 징계사유를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다른 일을 겸직하는 경우 회사 업무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거나 회사의 비밀이 유출될 수 있는 등의 이유로
겸직을 금지하는 것은 법위반이라거나 권리남용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재직 중이시라면 회사의 안내에 따라 쿠팡알바 등 겸직을 자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 추후 겸직을 이유로 징계를 받는 경우,
당해 징계가 과도한 이유 등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