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채용전 수습기간을 명시하는게 의무?
경력직으로 과장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면접 합격전화에서는 직급과 연봉만을 안내받아 첫출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습기간 3개월이 있으며 1년 계약직으로 다니다 그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 된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면접 합격전화시 수습기간과 계약직 신분에 내용을 사전 공지하여야 하는게 아닌지 법적인 사항은 아닌건지 질문드립니다. 법적인 사항이라면 법조항 한번 같이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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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적용은 기재가 불필요하나, 계약직이었다면 계약직 명시는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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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을 적용하기 위하여서는 근로계약서 등에 관련 조항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리 전화 통화를 할 때 이야기를 하는게 좋겠지만 계약체결시 설명을 해준다고 하여 법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