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현 회계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현금만 사용하신다면 항상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받으시고
그렇지 않는 경우라면 카드 사용을 권장해드립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한 금액은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는 30%입니다.
그리고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연간 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