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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딸이름으로 투자사기 누구한테 고소해야 할까요

아빠가. 딸이름으로 사업자 내고. 투자받아 사업한다고 하고 돈을 받아 사업이 어렵다며 나라에서 중소기업 지원나온다고 그럼 준다고 하면서 3년이 되었구요 이핑계. 저핑계 돈은 안주고 차용증만 2번 써주었큰데. 아직 원금에절반정도 남튼 상태입니다. 이제 전화도 안받고 피하고. 원수외나무다리에서 만나듯 마나서 하느말이 본인 쓸 돈은 있고. 갚을돈은 없다 통장 잔고 0 보여주네요. 장난 하시냐고. 이럼. 고소합니다 했더니 고소하래요

이제 고소를 해야. 할한데. 투자금은 딸이 대표라 딸계좌로 받고. 돈은 아빠가 쓰고 차용증도 아빠 이름으로. 써주었어요. 고소하고싶은데. 좀 알려주세요.

대표이 딸을 고소해야 할까요. 아님 아빠를 고소해야 할까요.

참고로 딸은 사업자 내줄때. 아빠가 나라에서 뭐 준다 그냥 찍어라 해서 도장 찍었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아빠를 고소하되, 딸은 공범여지에 관한 수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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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의자만 자녀 명의이고 실질적인 사업자나 투자금을 지급받은 사람,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그 부친이라면 부친이 사기죄 고소의 피고소인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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