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종료 후 연봉계약서만 작성
안녕하세요.
수습 3개월의 기간에 대해서는 기간제(포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3개월 종료 후 정규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연봉계약서만 추가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신청을 하려고 하니 정규직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지원금 신청과 별개로 수습(기간제) 종료 후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고용관계가 불안정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여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수습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서만 작성하시고 그 이후 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정규직 근로계약은 구두로 정한 계약에 따라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불요식 행위이므로 구두로 근로조건을 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조건 등과 관련하여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처음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정규직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구두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근로계약과 관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추후 이와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인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또는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수습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기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