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계약서 내 수습기간 종료 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회에 입사하면서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 내에 3개월 간 수습기간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해당 수습기간 종료 후 퇴사 시 계약 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따로 수습기간 근로계약서를 안 쓴 상태에서 계약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이 되는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하였다면 계약직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직으로 취득신고자체가 들어가지 않았다면 계약종료로는 보기 어려우니
권고사직 혹은 해고등으로 비자발적 퇴사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3개월 간의 수습기간을 둔 경우라면 수습기간 3개월은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이 아니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때,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단,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3개월만으로는 계약기간 만료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설정은 근로계약 기간의 설정과는 구분됩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고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수습기간 3개월을 설정한 경우라면 계약직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광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종료는 근로계약의 비자발적 종료 사유가 아니므로 수습 기간이 종료된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셨다면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근무 후 근로계약이 종료된 사유가 사용자의 의사로 인하여 수습근무 후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라면 이는 사용자의 권고 또는 일방적인 의사로 인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습기간 종료 후 근로자가 더 이상 근로의사가 없어 스스로 먼저 그만두겠다고 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최종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고 이직확인서도 사용자가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해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해당 수습기간 종료 후 퇴사 시 계약 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 수습기간이 아닌 근로계약기간의 종료로 퇴사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로 수습기간 근로계약서를 안 쓴 상태에서 계약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이 되는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 별도의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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