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계약서 내 수습기간 종료 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회에 입사하면서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 내에 3개월 간 수습기간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해당 수습기간 종료 후 퇴사 시 계약 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따로 수습기간 근로계약서를 안 쓴 상태에서 계약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이 되는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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