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근무 후 근로계약이 종료된 사유가 사용자의 의사로 인하여 수습근무 후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라면 이는 사용자의 권고 또는 일방적인 의사로 인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습기간 종료 후 근로자가 더 이상 근로의사가 없어 스스로 먼저 그만두겠다고 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최종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고 이직확인서도 사용자가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해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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