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 종료 시 질의사항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으며, 근로계약서에는 3개월 수습기간 조항이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모든 근로자는 근무시작과 함께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며, 본 수습기간 중에는 쌍방의 어느 쪽도 특별한 해지사유 없이 본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업무적으로 부족하다고 작성된 1차 수습평가서가 존재하며, 근무자와 합의 하에 2개월까지만 근무하고 1개월치 위로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때, 근무자가 근로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문의 주셨습니다.
수습기간이 3개월로 되어있는데 2개월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게 되어도 수습기간만료로 상실코드 32번 계약기간만료로 신고하여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이 경우 수습미해제 통지서를 작성 예정입니다)
만약 수습기간 3개월이 다 채워지지 않아 32번 계약기간만료 코드를 사용할 수 없다면, 3개월 만근으로 하고 신고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애초에 정규직으로 취득신고를 하였다면 수습기간 조항에 상관없이 32번 계약기간만료 코드를 사용할 수 없을까요?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