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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개미새265
빼어난개미새26523.05.21

퇴직금이 휴직을 하고 바로 퇴직항션 많이 주나요?

휴직을 2022.10 월 ~ 2023.5 월

만약 6월 한달있다 퇴사하면 ...재직기간에 대한 지속근무를 안해서 퇴직금이 주는지 궁금합니다.

입사12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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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휴직기간은 재직한 기간에 포함되므로 복직 후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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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휴직의 성격에 따를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인정되는 육아휴직 등의 경우에는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만일,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 승인에 따라 이루어진 휴직인 경우에는 해당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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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휴직기간은 제외하므로 퇴직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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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직기간에도 고용관계는 유지되므로 퇴직금 발생에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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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산정할 때 휴직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따라서 휴직으로 인해 퇴직금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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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휴직을 2022.10 월 ~ 2023.5 월

    만약 6월 한달있다 퇴사하면 ...재직기간에 대한 지속근무를 안해서 퇴직금이 주는지 궁금합니다.

    -> 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휴직에 관한 사항이 어떤 휴직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되며,

    육아휴직 등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는 휴직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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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휴직기간의 경우에도 일은 하지 않지만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휴직기간이 전부

    포함된 기간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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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어차피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하되

    사용자의 승인으로 휴업한 기간은 그 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전 3개월동안 2개월이 휴직이었으면, 1개월 급여만으로 하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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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해당 휴직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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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개인사유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에 대해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개인사유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에 대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등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는 한,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해당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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