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을 2022.10 월 ~ 2023.5 월
만약 6월 한달있다 퇴사하면 ...재직기간에 대한 지속근무를 안해서 퇴직금이 주는지 궁금합니다.
입사12년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휴직기간은 재직한 기간에 포함되므로 복직 후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휴직의 성격에 따를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인정되는 육아휴직 등의 경우에는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만일,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 승인에 따라 이루어진 휴직인 경우에는 해당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휴직기간은 제외하므로 퇴직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직기간에도 고용관계는 유지되므로 퇴직금 발생에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산정할 때 휴직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따라서 휴직으로 인해 퇴직금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휴직에 관한 사항이 어떤 휴직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되며,
육아휴직 등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는 휴직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휴직기간의 경우에도 일은 하지 않지만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휴직기간이 전부
포함된 기간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어차피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하되
사용자의 승인으로 휴업한 기간은 그 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전 3개월동안 2개월이 휴직이었으면, 1개월 급여만으로 하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해당 휴직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개인사유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에 대해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개인사유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에 대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등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는 한,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해당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