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추행 벌금,집행유예시 취업불이익
강제 추행으로 벌금, 집행유예 시 얼마나 지나야 형이 실효되며
군,검,공무원, 어린이 청소년관련과는 관계가 없는데 다른 분야 취업마저도 막히는지와
현재 직장이있다면 벌금,집행유예만으로도 회사에 내용이 알려지며 해고 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년 이하 징역에 해당할 것이므로 5년이 경과하면 형이 실효됩니다.
공무원 등 이외의 취업에는 특별히 제한사항은 되지 않으며
해고를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5년
3. 벌금: 2년
②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刑期)를 합산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5년
3. 벌금: 2년
위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집행을 종료 하거나 면제된 날로 부터 형이 실표되고 집행유예 형의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때에 부터 5년 이후에 실효가 될 것입니다. 취업에 위 사유만으로 바로 결격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구체적인 취업 규칙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