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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게논7
빼어난게논723.10.02

청약에 당첨 됐는데 계약금 내기전에 취소하면

청약에 당첨 됐는데 계약금 내기전에 취소하면

불이익 있나요??

몇년간 청약 못하나던가 하는 불이익 있을까요?


불이익이 발생하는 취소는 어떤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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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은 일단 당첨되는 순간 해당 청약에 사용한 통장은 사용한 통장이 되어 다시 청약을 할 수 없고 재당첨 제한 또한 있습니다.

    계약 여부와는 관계없이 청약에 당첨된것만으로도 그러한 제한등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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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청약 당첨후 본계약을 포기하면 청약재당첨 제한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에 사용한 통장은 당첨시에 효력을 잃기 때문에 다음청약시에는 이미 사용불가하므로 다시 개설하여 납입횟수와 보유기간을 채우셔야 합니다. 청약재당첨 제한의 경우 당첨되었던 주택의 구분에 따라 기간차이가 있으며, 최소1년에서 최대 10년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청약자격확인 메뉴중 제한사항확인을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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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 후 포기하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기존 통장은 재사용할 수 없어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당첨을 포기하면 재당첨제한 불이익이 있고요.

    재당첨제한은 투기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적용주택 10년간 청약 제한

    청약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7년간 청약 제한

    투기과열지구 정비조합, 토지임대주택 5년간 청약 제한 . 특별공급 당첨제한

    2년간 청약 가점제 신청이 불가하고요.. 이외에도 금융 이력이 남아 있어 신용도 하락도 가져 올 수 있으니 청약신청시 신중하게 판단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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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 청약당첨 후 포기할 경우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예약자로 불립니다.

    공공분양은 대체로 무주택 서민들이나 신혼부부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공공분양 주택청약에 당첨이 됐는데 포기를 하거나 취소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지역은 6개월까지, 수도권(투기과열지구) 혹은 청약과열 지역은 1년까지 공공분양 주택청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민간분양 청약당첨 후 포기할 경우

    청약에 당첨되면 사전 당첨자로 불립니다. 민간분양의 경우에는 공공분양과는 달리 주택청약 당첨 후에 개인사정에 따라 포기를 해도 어떠한 큰 손해나 불이익이 없는 편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나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당첨 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종종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반분양 청약당첨 후 포기할 경우

    청약에 당첨되면 당첨자로 불립니다. 일반분양은 주택청약에 당첨되고 취소 혹은 포기했을때 손해나 불이익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과는 사뭇 다른 상황입니다. 우선적으로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즉 청약통장에 대한 효력을 잃게 됩니다.청약통장을 사용하고 싶다면 다시 재가입을 해야 합니다. 즉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납입을 해야 합니다.


    *지역별 재당첨 제한

    투기과열지역 10년

    청약과열지역 7년

    투기과열지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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