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에 당첨 됐는데 계약금 내기전에 취소하면
청약에 당첨 됐는데 계약금 내기전에 취소하면
불이익 있나요??
몇년간 청약 못하나던가 하는 불이익 있을까요?
불이익이 발생하는 취소는 어떤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은 일단 당첨되는 순간 해당 청약에 사용한 통장은 사용한 통장이 되어 다시 청약을 할 수 없고 재당첨 제한 또한 있습니다.
계약 여부와는 관계없이 청약에 당첨된것만으로도 그러한 제한등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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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청약 당첨후 본계약을 포기하면 청약재당첨 제한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에 사용한 통장은 당첨시에 효력을 잃기 때문에 다음청약시에는 이미 사용불가하므로 다시 개설하여 납입횟수와 보유기간을 채우셔야 합니다. 청약재당첨 제한의 경우 당첨되었던 주택의 구분에 따라 기간차이가 있으며, 최소1년에서 최대 10년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청약자격확인 메뉴중 제한사항확인을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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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 후 포기하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기존 통장은 재사용할 수 없어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당첨을 포기하면 재당첨제한 불이익이 있고요.
재당첨제한은 투기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적용주택 10년간 청약 제한
청약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7년간 청약 제한
투기과열지구 정비조합, 토지임대주택 5년간 청약 제한 . 특별공급 당첨제한
2년간 청약 가점제 신청이 불가하고요.. 이외에도 금융 이력이 남아 있어 신용도 하락도 가져 올 수 있으니 청약신청시 신중하게 판단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 청약당첨 후 포기할 경우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예약자로 불립니다.
공공분양은 대체로 무주택 서민들이나 신혼부부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공공분양 주택청약에 당첨이 됐는데 포기를 하거나 취소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지역은 6개월까지, 수도권(투기과열지구) 혹은 청약과열 지역은 1년까지 공공분양 주택청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민간분양 청약당첨 후 포기할 경우
청약에 당첨되면 사전 당첨자로 불립니다. 민간분양의 경우에는 공공분양과는 달리 주택청약 당첨 후에 개인사정에 따라 포기를 해도 어떠한 큰 손해나 불이익이 없는 편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나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당첨 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종종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반분양 청약당첨 후 포기할 경우
청약에 당첨되면 당첨자로 불립니다. 일반분양은 주택청약에 당첨되고 취소 혹은 포기했을때 손해나 불이익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과는 사뭇 다른 상황입니다. 우선적으로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즉 청약통장에 대한 효력을 잃게 됩니다.청약통장을 사용하고 싶다면 다시 재가입을 해야 합니다. 즉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납입을 해야 합니다.
*지역별 재당첨 제한
투기과열지역 10년
청약과열지역 7년
투기과열지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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