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 청약당첨 후 포기할 경우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예약자로 불립니다.
공공분양은 대체로 무주택 서민들이나 신혼부부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공공분양 주택청약에 당첨이 됐는데 포기를 하거나 취소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지역은 6개월까지, 수도권(투기과열지구) 혹은 청약과열 지역은 1년까지 공공분양 주택청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민간분양 청약당첨 후 포기할 경우
청약에 당첨되면 사전 당첨자로 불립니다. 민간분양의 경우에는 공공분양과는 달리 주택청약 당첨 후에 개인사정에 따라 포기를 해도 어떠한 큰 손해나 불이익이 없는 편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나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당첨 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종종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반분양 청약당첨 후 포기할 경우
청약에 당첨되면 당첨자로 불립니다. 일반분양은 주택청약에 당첨되고 취소 혹은 포기했을때 손해나 불이익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과는 사뭇 다른 상황입니다. 우선적으로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즉 청약통장에 대한 효력을 잃게 됩니다.청약통장을 사용하고 싶다면 다시 재가입을 해야 합니다. 즉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납입을 해야 합니다.
*지역별 재당첨 제한
투기과열지역 10년
청약과열지역 7년
투기과열지역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