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재판까지 가야하나요?
빌려준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절반도 못받았습니다
1년안에 다 갚는다더만 처음에 몇달만 주고 그뒤로는 정말 계속 달라해야지 이것밖에 없다면서 찔끔찔끔 갚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줄 생각이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3달에 한번씩은 달라는 문자와 카톡, 그리고 통화도 했고
최근에는 혹시나 해서 통화를 녹음한 것을 파일로 전부 정리해뒀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법적으로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남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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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신 다음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는 않으며 이자부분은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변제기에 채무변제를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변제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이자약정을 하게 되는바, 이자약정을 했다면 약정된 이자율, 안했다면 법정이율(5%)를 가산하여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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