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무단 점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차인은 계약기간 2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요.
2. 소장 접수 후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기일이 지정될 것입니다. 혹 그 전에 조정을 거칠 수도 있습니다.
3.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보수(일률적이지 않음)와 인지, 송달료가 듭니다.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측에서 부담하고 나중에 소송결과에 따라 소송비용 청구여부가 달라집니다.
4. 일률적이지 않지만 판결까지 가면 수개월은 소요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