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소송 중입니다. 소송 중에 지급명령신청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전세금 반환 소송 중입니다.
소송 중에 지급명령신청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 완료 후 등기부등본에 설정 되어 있습니다. 설정 완료 후 현재 집에서 계속 거주 할 경우 관리비 및 거주 하는 동안 월세로 따져서 거주비용을 내야 하나요? 현재 집 주인 잠수로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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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동일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이미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시는 중이라면 지급 명령을 진행하기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금반환소송과 지급명령신청은 결국 같은 청구이기 때문에 이미 소송을 진행중이시라면 별도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실 실익은 없습니다.
가능은 하겠으나 별다른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또한 임차권등기완료 후 계속 거주하실 경우에는 거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이 되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하게 차임을 지급하실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청구소송중에 지급명령신청소송을 하는 경우, 중복소제기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거주를 지속한다면 관리비 및 월세지급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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