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금반환소송과 지급명령신청은 결국 같은 청구이기 때문에 이미 소송을 진행중이시라면 별도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실 실익은 없습니다.
가능은 하겠으나 별다른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또한 임차권등기완료 후 계속 거주하실 경우에는 거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이 되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하게 차임을 지급하실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