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종료 후 육아로 인한 퇴사 코드로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25년 3월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 예정 입니다
아기가 어린이집은 입소 확정 되어서 3월 부터 다닐 예정이고
남편은 저랑 바톤터치 해서 25년 3월 부터 육아휴직 사용 예정입니다
회사에서 제 자리에 육아휴직 대체 근무자가 아닌 정직원을 구해서 제 육아휴직 종료 시점에 그 근무자가 자진 퇴사하지 않으면 복직이 어렵겠다고 말씀 주신 상태인데
회사 측에서는
권고 사직이 아닌 육아로 인한 퇴사 처리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 육아휴직 예정이라 애 볼 사람이 있는데 육아로 인한 퇴사 코드로 퇴사처리가 가능한가요?
그렇게 되면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