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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수동적인아보카도
제가 아는 동생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중고나라 사기친거 환불 해준다고 하면서 돈을 받아서 그 사기 당한분한테 보내줬는데 이런상황에서 사기 당한분이 고소 하고 조사 들어가면 저도 불이익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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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지인의 사기범행을 인지하고 이를 도와준 것이 아니라면 공범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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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은 말그대로 대여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계좌 흐름에서 확인되더라도 조사로 사기 범행에 가담한 바 없다는 걸 입증하면 형사처벌과는 관련이 없어보입니다. 다만 본인이 사기 범행을 인식하였다거나 범행 단계에서 함께 도운 경우로 확인되면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