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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재규어204
말쑥한재규어20420.08.10

무급으로 한시간 연장근무 시킬때 대처 방법이 궁금합니다?

근무시간이 끝나고 한시간을 더 대기 시킨후 퇴근해라고 합니다.

근무시간 종료후 작업상황을 팀장에게 보고하고 퇴근시키는데

부당한 생각이 들지만 다른 직원들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같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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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무를 한 것에 대한 증빙자료 (기록, 시간이 나오는 사진 등)을 모우셔서

    향후 퇴사 후 체불임금 진정을 하셔서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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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18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1주 12시간 한도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3조 제1항).

    • 또한,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 제1항).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연장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연장근로를 원치 않는 다면 거부하시고 강제로 시킬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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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간외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근로한 시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시간외근로를 했다는 것에대한 입증자료(출퇴근 기록, 업무일지 등) 구비하시고, 3년이내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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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2020. 5. 26.>

    원칙적으로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봄을 알려드리며, 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시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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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상 연장근로에 대한 동의가 없었던 상황이라면 거부하시고 퇴근하시는 방법이 있으며,

    근무하신후 해당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을 요청하시고, 회사가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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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그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합니다.

    2. 사안의 경우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시간으로서 사용자에게 1시간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시간이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가산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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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한시간에 대한

    임금 미지급시 체불임금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

    노동관서에 진정 등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대법 2006다4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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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대기하라는 업무지시가 있었다면, 그 대기시간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임금을 지급하는 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만약을 위해서 그 증거들을 수집해 놓으세요.

    미지급한다면, 추후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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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기하는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되고, 초과하지 않더라도

    근무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대기시간에 사진이나 문자 등 근무내용을 확보해서 근무시간에 대한 수당에 분쟁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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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시간 종료 후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지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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