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시 회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상사가 연장근로를 하지 말고 퇴근하라고 한 경우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시행한 경우라면
사업주 지시에 의한 연장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회사 및 상사가 연장근로를 하지 말라고 했고 퇴근 지시를 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본인이 스스로 한 것이므로)
이럴 경우라면 법상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위와 같은 분쟁을 예방하려면 근로자에게 상사 지시 불이행에 따른 견책(시말서 작성)을 하여 시말서 소명 자료에 사업주의 지시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