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사기관의 협조권한이나 강제력 범위 행사 가능은 어떻게되나요?
강력범죄같은게 발생시 유일한목격자 또는 사건해결의 핵심 키를 갖고있는 사람이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어느범위까지
협조요청이 가능한가요? 만일 그 사람이 나는 수사기관에 가서 진술하고 그러는게 싫고 내 행복추구권에 반한다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또는 수사기관에 협조나 진술을위해 참석하여 개인 영업이나 일을 못하게된다면 보상을 다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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