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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나무늘보285
곰살맞은나무늘보28521.07.28

수사기관의 협조권한이나 강제력 범위 행사 가능은 어떻게되나요?

강력범죄같은게 발생시 유일한목격자 또는 사건해결의 핵심 키를 갖고있는 사람이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어느범위까지

협조요청이 가능한가요? 만일 그 사람이 나는 수사기관에 가서 진술하고 그러는게 싫고 내 행복추구권에 반한다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또는 수사기관에 협조나 진술을위해 참석하여 개인 영업이나 일을 못하게된다면 보상을 다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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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의 수사를 하는 가운데에서는 구체적으로 강제수사를 할 수 없고 참고인 조사를 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수사에 중요한 증인 등인 경우에는 증인 신청 등으로 법원에서 증인 소환 등을 받아 증인 신문 등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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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격자는 "참고인" 지위를 가지고 있어 수사기관이 그를 강제로 구인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수사관이 참고인의 출석에 관한 부분을 배려하여 진술을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참고인지위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경우, 요건이 충족된다면 참고인 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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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목격자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는 참고인에 해당합니다.

    참고인 조사의 경우 강제적으로 소환할수 없고

    소환조사에 불응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추후 민,형사 재판에서 증인으로 소환이 될 경우는

    불출석시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럼에도 계속 불출석할 경우

    강제 구인이 될수도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할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교통비 등의 여비가 지급되기는 하는데 이는 수사기관 별로

    기준이 다르기도 하고 별도로 지급에 대해서 안내를 하지 않아서

    지급자체가 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에는 증인출석에 따르는 여비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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