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목격자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는 참고인에 해당합니다.
참고인 조사의 경우 강제적으로 소환할수 없고
소환조사에 불응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추후 민,형사 재판에서 증인으로 소환이 될 경우는
불출석시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럼에도 계속 불출석할 경우
강제 구인이 될수도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할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교통비 등의 여비가 지급되기는 하는데 이는 수사기관 별로
기준이 다르기도 하고 별도로 지급에 대해서 안내를 하지 않아서
지급자체가 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에는 증인출석에 따르는 여비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