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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나무늘보285
곰살맞은나무늘보28521.12.13

수사 비협조에따른 불이익이 있나요?

어떠한 사건에서 목격자나 사건해결의 주요인물이

수사협조를 요청받았을 시 건강상의 이유 또는 개인

사유로 인해 협조하지 않을 시 불이익을 받을수가 있나요?

협조요청은 강제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강제적협조를

적용받을수도있는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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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단순 목격자 등 사건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상황에서는 수사에 비협조한다고 하여 불이익 등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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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는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협조할 의무가 업습니다. 따라서 이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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