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사건에서 목격자나 사건해결의 주요인물이
수사협조를 요청받았을 시 건강상의 이유 또는 개인
사유로 인해 협조하지 않을 시 불이익을 받을수가 있나요?
협조요청은 강제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강제적협조를
적용받을수도있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단순 목격자 등 사건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상황에서는 수사에 비협조한다고 하여 불이익 등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는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협조할 의무가 업습니다. 따라서 이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