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겨 쓴 연차에 대한 임금 공제와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현재 연차를 5개를 미리 소비한 상황입니다.
만약 제 세전 월급이 400, 세후 350 이고 퇴사일이 15일이라고 가정, 퇴사하는 당월에 월급에서 5일치의 임금이 공제되어 당월 월급이 130만원이라면 이 금액이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초과사용분에 대해서 임금에서 공제를 하더라도 퇴직금 계산 자체는 공제전 월급여인 40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마이너스 연차사용할 허용하는 경우
더 사용한 연차는
임금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이 경우 퇴직 전 3개월 임금계산시
위 금액이 반영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경우 통상임금 적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연차휴가를 선사용한 것이라면 해당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 시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