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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겨 쓴 연차에 대한 임금 공제와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현재 연차를 5개를 미리 소비한 상황입니다.

만약 제 세전 월급이 400, 세후 350 이고 퇴사일이 15일이라고 가정, 퇴사하는 당월에 월급에서 5일치의 임금이 공제되어 당월 월급이 130만원이라면 이 금액이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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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초과사용분에 대해서 임금에서 공제를 하더라도 퇴직금 계산 자체는 공제전 월급여인 40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마이너스 연차사용할 허용하는 경우

    더 사용한 연차는

    임금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이 경우 퇴직 전 3개월 임금계산시

    위 금액이 반영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경우 통상임금 적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연차휴가를 선사용한 것이라면 해당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 시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