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세입자에게 해줘야 할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세입자가 살고 있을때 개인과실인지 아닌지 또는 어디선까지는 수리해줘야하는지등 범위 및 기준이 정확하지 않는데 어디까지 해줘야할까요? 범위 및 기준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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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수리범위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1. 대법원 판례 : 비용적인 측면에서 사소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임차인이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2. 1번 항목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고장이 발생되었는지?, 임차인의 관리상 부주의가 있는지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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