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톡 오픈채팅 통매음 가능성 있나요?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여자가 무엇이든 물어보라고, 올리고, 옷도 조금 노출 되어있는거 입길래

"ㄳ가스이즈?"한마디 입장하자마자 했는데 고소한다네요.

통매음 성립가능성 높나요?물론 얼굴이고 뭐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ㄳ가스이즈?"라는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단어 한마디만으로 통매음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적인 대화내용을 고려해야 하고, 상대방이 이후 고소할 것이라고 하며 합의금부터 얘기했다면 처음부터 고소가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