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 통매음 가능성 있나요?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여자가 무엇이든 물어보라고, 올리고, 옷도 조금 노출 되어있는거 입길래
"ㄳ가스이즈?"한마디 입장하자마자 했는데 고소한다네요.
통매음 성립가능성 높나요?물론 얼굴이고 뭐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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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ㄳ가스이즈?"라는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단어 한마디만으로 통매음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적인 대화내용을 고려해야 하고, 상대방이 이후 고소할 것이라고 하며 합의금부터 얘기했다면 처음부터 고소가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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