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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말쑥한삼겹살
안녕하세요
지금 살고 있는 전세가 2개월 후 만료 예정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임차인 구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다른 월세집 미리 구해서 계약서까지 작성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계약 후 30일 전까지 임대차계약 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이번에 진행한 월세의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게되면 만약 집주인 전세금을 못 줄 경우 전세보증보험이행 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신 다는 것과 기존 집의 전세보증금의 반환 문제는 별다른 관련은 없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관하여도 특별히 문제가 될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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