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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루룩까꿍
후루룩까꿍22.01.07

민사재판을 신청하려고하는데요 알려주세요

아직 형사재판확정판결이나오지않았는데요

민사재판신청할수있나요?

손해배상청구재판인데 형사재판판결후 민사신청해야되는걸까요?

소액재판시 소유되는 기간도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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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형사 재판은 국가의 대리인인 검사와 피고인의 대립 당사자 관계로 형사 처벌을 하는 절차이지 금전적 손해배상 등은 민사청구로 하여야 하고 이는 형사 재판 이전 또는 이후, 도중을 상관없이 제기가 가능한 경우고 개별 사건별로 시간이 소요 되는 점에 있어서는 평균적인 소송 절차의 기간을 말씀 드리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최소 6개월 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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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형사재판이 종결되지 않더라도 민사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시 소요되는 시간은 상대방이 다투느냐에 따라 장단이 달라지게 되나, 지급명령신청을 기준으로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송달된 이후에 2주경과시 확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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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 진행중이라도 해당 범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면 그 판결 결과를 기다렸다가

    민사재판도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은 사건마다 차이가 커서 일률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상대방이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짧게 끝날수도 있고

    6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길어질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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