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이 이송신청은 법적으로 어떻게 보장되어 있나요?
고소당한 지인이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 받길 거부하고 변호사를 통해서 이송신청을 했는데요. 경찰서로부터 이송 승인이 거부되었다고 하며, 그냥 조사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인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지인이 원하는 곳에서 조사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고발사건 이송 및 수사촉탁에 관한 규칙
제14조(수사촉탁) ①수사를 함에 있어 다른 경찰관서에 소재하는 수사대상에 대하여 수사를 촉탁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 조사는 현장진출이 곤란한 경우에 한한다.
이송신청이 거절되었다면, 수사촉탁신청을 시도할 수 있고, 이마저도 거부된다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의자 주소지 내지 범죄발생지에 관할이 있습니다. 피의자가 원하는 곳에서 조사를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배경 사실을 좀 더 제시하여 주시면 조금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이송 신청을 하였으나 이는 경찰에서 결정할 문제이며 이송 거부 신청이 받아 들여 지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하여 해당 관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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