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고발사건 이송 및 수사촉탁에 관한 규칙
제14조(수사촉탁) ①수사를 함에 있어 다른 경찰관서에 소재하는 수사대상에 대하여 수사를 촉탁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 조사는 현장진출이 곤란한 경우에 한한다.
이송신청이 거절되었다면, 수사촉탁신청을 시도할 수 있고, 이마저도 거부된다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