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몇년전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단독주택을 상속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어머님 건강이 않좋아지셔서 어머님 주택을 자녀중 형편이 어려운 자녀에게 상속할려고 합니다
이때 다른 형제는 상속포기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상속협의에의해서 포기? 아니면 협의분할시 다른형제의 지분을 0원으로 해야하는지요?
전문가님의 고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를 하시거나 상속재산분할을 하시거나 선택을 하실 부분입니다. 어느 경우든 원하신 대로 결과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사망하는 경우, ① 모든 상속인들이 모여 협의를 통해 일방의 상속인에게 모든 상속재산을 넘겨주기로 협의하거나, ② 상속받고자 하는 상속인 외 다른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전에 상속 협의 즉 생전에 어머님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미리 정하시려면 법에서 정하는 엄격한 요건을 거쳐 미리 유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언은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지 못하여도 무효가 되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얻으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