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에서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신청을 했는데 현직장에서도 다시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직장에서 신청하신 경우 전직장의 최초입사일부터 5년간 계속하여 감면 가능하므로
최초 취업일자를 감면시작일로 하여 새롭게 신청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점, 해당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본인이 청년에 해당한다면 다시 신청하셔서 감면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최초 감면일로부터 5년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