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기 알바로 화수목금 일하고 주말은 쉰 후, 월요일 일해서 총 5일 8시간씩 일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일이 화수목금 및 월요일인 분으로 파악됩니다.
2. 일주일 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었고, 주말을 제외한 일주일 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으며, 1주 간 15시간 이상 근로하셨으므로 주휴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이 근로일이라고 했을 때 2주간에 걸쳐서 일을 했지만 첫주나 둘째주 모두 1주일을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기알바의 경우에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계속 근로해왔고 계속근로가 예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